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의원 6명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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