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전날 밤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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