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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