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전날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의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이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상황에서 해당 결정을 접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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