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꼐 어획되는 어획물)된 고래는 부산 기장 이동항으로 옮겨졌으며, 고래연구소 확인결과 참고래(길이 11m, 둘레 4.66m, 무게 7톤)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판매가 불가능해 고래생태 연구 등에 쓰이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폐기처분이 이뤄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과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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