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위 사회적협동조합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교사로 단기근무 계약을 맺은 여성교사에게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혼입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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