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선 환경부장관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과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써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해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와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