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12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VTS(해상교통관제)·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벌인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6건(’20년 4건, ’21년 1건, ’22년 1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3건을 적발했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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