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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저

2023-12-05 09:40:07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국회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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