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조항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언급돼 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기존 윤리규칙에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고만 언급돼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징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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