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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2023-11-29 13:48:38

사진=김한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한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단순 승인을 해도 되지만,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채무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순승인은 상속개시 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 기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된다.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둘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이후라도 재산을 은닉·부정 소비·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셋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

아울러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의 경우, 각 상속인의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판결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주문에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심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상속 제도의 주된 목적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 및 안정 도모를 위한 기능인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인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빚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대 과실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한정 승인의 기회를 놓칠 경우, 법원의 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효력이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된다면 상속 개시 초기에 상속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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