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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2023-11-29 13:30: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 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 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

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3년 3월 25일경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앟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장소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도면을 보면, 사고장소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곳이었다(약간의 내리막). 피해자는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피고인이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던 곳의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CCTV나 사고장소 현황등을 종합할 떄,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회신 받은 내용을 볼때,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40.4km로 추정돼 과속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자전거에 의한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이 이루어져 자신의 주행 차량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

법원이 변론 재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해 회신한 결과 ‘충돌 당시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약 24.1km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자전거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이다. 전기자전거 전방에 달린 불빛으로 인한 조명 간 간섭 현상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조회 회신의 요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회피 가능했는지는, 사고현장 주변의 밝기, 전기자전거 전조등 및 주변 조명 등에 의한 시야 간섭, 운전자의 개인별 특성 및 운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 결국 운전자의 전기자전거 인지가능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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