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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2023-11-21 13:34:17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49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그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 17분경 해당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1244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ㅇ르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건 무렵 새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 까지 '2020. 5.경 새총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그 새총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버렸다'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네 주민 A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가 2020. 9. 이전에 새총을 버리는 거슬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아가 B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새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무렵 새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달리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새총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장소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총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새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승용차의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과학교사 C로 부터 받아간 쇠구슬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철(Fe)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다. 더욱이 미세증거 감정에서도 위 파편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이 C로부터 받아가 쇠구슬의 성분과 동일한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된 시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옥상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이고, 당시 옥상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의 계단 등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피고인이 옥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3층에서 내려오는 모습만이 확인 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사건 학교의 3층에는 5학년 교실, 연구실, 컴퓨터실, 상담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에 옥상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학교의 옥상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함부로 추단 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곳 및 그 인근 등에서 범행도구 등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동기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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