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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2023-11-21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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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2023고단2130).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40대·남)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 초등학교 친구인 F를 통해 창원시 마산 지역의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소개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얘기하며, 피해자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다.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뒷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0일경 창원시 진해구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와 헤어져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조만간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5일 오후 5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만날 것을 제안받자,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굴복시켜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겁을 줄 것을 공모했다.
계속해 진해구에 있는 한 휴게소 2층 카페에 집결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카페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왜 쳐올라왔노, 밑에서 전화하지"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는 격분해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집어던지며 덤벼들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겁을 준 뒤 피고인 A에게 "행님,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 책임질테니까 하고 싶은대로 하이소"라고 말하며 F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피고인 A는 제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수 회에 걸쳐 폭행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때리시지예"라는 말을 듣자 재차 폭행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공동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일행을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고 죽일 듯이 협박해 일행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D과 그 일행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일행 2명)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다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강도상해죄 등 실형전력과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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