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의 지적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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