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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2023-11-15 10:01:03

사진=이경복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경복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역만 삭제될 뿐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간 당시 대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강간만 두고 비교해 보아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선이 2년이 치솟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데, 이 조항이 바로 위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혐의 규정 및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형사처벌 수위가 엄중하다면 이어질 보안처분의 정도 또한 더해질 것인데,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적용될 수 있을 중범죄로 구분된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매우 분명하므로 합의 및 선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성을 보인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여 선처 전략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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