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역만 삭제될 뿐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간 당시 대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강간만 두고 비교해 보아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선이 2년이 치솟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데, 이 조항이 바로 위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혐의 규정 및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형사처벌 수위가 엄중하다면 이어질 보안처분의 정도 또한 더해질 것인데,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적용될 수 있을 중범죄로 구분된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매우 분명하므로 합의 및 선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성을 보인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여 선처 전략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강간만 두고 비교해 보아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선이 2년이 치솟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데, 이 조항이 바로 위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혐의 규정 및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형사처벌 수위가 엄중하다면 이어질 보안처분의 정도 또한 더해질 것인데,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적용될 수 있을 중범죄로 구분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