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예결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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