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6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이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으나 업무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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