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원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듬해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기각 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도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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