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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2023-10-23 17:50:41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
1심 법원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사인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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