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여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청물은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라도,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게시글의 제목 또는 내용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 위반죄는 초범이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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