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자산관리인인 김◇◇에게 교부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는데, 이후 증거은닉범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은닉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볍관 오경미/파기환송) 임의제출 당시나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을 매개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 전 교수 등은 그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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