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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2023-09-18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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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23노3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노357).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금인출기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를 봤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24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2고단4688)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8일 오후 1시 25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시 5분경 서울 성동구 D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3분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5,924만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2장을 프린트기로 출력해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또 편취한 돈(660만 원)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해 나눠 무통장 송금했다. 이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2022고단4720)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8월 1일 오전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이 N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공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대출일 실행되면 되돌려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하세요.”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길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선고 2022고단4688, 2022고단4720병합)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마능로는 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이었음을 미칠적이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범행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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