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자신의 친구인 C, 친구의 남편 D에게 부탁하여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년 6월 9일경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었고, 같은해 11월 22일경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B가 퇴원하자 피해자도 위 주거지에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친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낮 12시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씻지 않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며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같은해 1월 27일 오후 7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후 속옷을 계속 갈아입지 않고 앉아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무렵부터 4월 8일경까지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량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 골절 및 왼쪽 가슴안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같은해 4월 22일 낮 12시 5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핀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그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며, 이로 인하여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 점, 친구부부의 집에 더불어 살던 중 피해자를 돌보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양육해야 할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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