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15분경 사고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A호(2,110톤, 석유제품운반선,부산선적, 승선원 13명)에 승선 중인 선원 K씨(50대.남)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거동이 불가하다며 울산항 VTS를 경유하여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비함정및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환자를 안전하게 편승시킨 후 출동한 울산구조대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했고, 오전 6시 40분경 해양경찰전용부두에 대기중이던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이 있었다.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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