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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2023-09-08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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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으나, 방사청은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4년 정도를 지체한 점을 이유로 지체상금 670억원에 이자 56억원을 합한 금액인 726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에게 줄 물품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반발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대한항공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 중 지체상금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당수 부분은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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