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두 차례의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해 공소기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80대·여)는 친모자관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이며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5~6월 2일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언을 하며 "니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고추장 등 반찬통과 밥통을 바닥에 던지고 폭행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수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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