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운영자는 도박공간개설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 단속에 걸릴 시, 운영자를 비롯하여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의 경우, 참여 횟수나 금액 등에 의해 상습도박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홀덤펍 운영자에게 도박공간개설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며, “실제 홀덤펍 수익을 넘어선 기존에 이룩한 개인 자산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찰은 집중단속 발표에 이어 불법도박 운영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또한 최대 10배 상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불법 홀덤펍이 과거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 문제로 번질 것을 염려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단속에 걸렸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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