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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살인미수 가해자(위증교사) 쌍둥이 동생 실형 유지

2023-09-0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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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쌍둥이 동생)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2023노133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가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생의 부탁과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부 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세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이 여러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번의해 자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자백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B는 2022. 2. 24.경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면회온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해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해 위증을 교사했다.

피고인 A는 2022. 5. 12. 오후 4시경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검사의 질문에 경찰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식칼로 나의 옆구리나 배 쪽을 수회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등쪽에 한 두번 정도 찌른 것 같은데, 배 부분은 살짝 한 번 정도 세게 안 찌르고 단지 시늉하듯이 나를 겁주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나의 배에 생긴 찔린 7개의 상처는 내가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서 스스로 배에 상처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만약 실제로 피고인(형)의 복부상처가 자해한 것이라면, 피고인(동생)으로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된 것이므로 형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163).

1심 재판부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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