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질책 했지만 협박·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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