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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2023-08-29 09:19: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지난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핀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94).

피고인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2시 1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방면에서 청도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대·남)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30대·남)를 같은 날 오전 3시 2분경 이송치료 중이던 대구 천주성삼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인한 폐출혈 및 급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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