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2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베트남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품어오고 있었다.
지난 4월 7일 오후 7시 12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온 설탕을 보고 ‘설탕 10kg짜리 사 와야 되는데 왜 3kg짜리 사왔냐. 한국인이 그것도 모르냐‘는 취지로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며 피고인을 타박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아왔던 불만, 분노의 감정들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이 저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연명치료를받던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45분경 이를 중단해 피해자를 목졸림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박증 또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데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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