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호로 전입한 후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40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19일 오전 2시 5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 또는 페트병을 이용해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 2022년 10월 18일경까지 총 27일 동안 합계 80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약간 감액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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