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20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자택에서 약 100m 떨어진 인근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등 일당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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