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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2023-08-11 1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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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28, 2023보고4병합).

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

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재차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점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9살 어린 피해자(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22년 7월경 김해시에 있는 병원에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5일 오전 1시 2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안방문을 잠근 뒤 "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흉기를 든 손을 잡아 버티며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온 피고인의아들에게 제지당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경찰에서 ‘처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들이 저런 여자하고 사는 것도 보기 싫고 처와 같이 가려고 범행을 한 것이다.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참에 아들 둘 편히 살게 놔두고 우리 둘이 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애들이 커서 떠나면 언제든지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자식들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뻔히 질 나쁜 여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 옆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황장애 등 질환과 강직성척수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명령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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