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공용물건 손상) 이어 부산진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동행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게이트 유리(179만 원 상당)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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