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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2023-08-10 16:19:4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33, 1575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2만7000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건설 회장 G의 처제인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일한 인연으로 이들 가족은 물론 회사 내부 핵심인사인 J 상무를 잘 알고 있다. F건설의 사업계획서가 올해 10월에 발간될 예정인데 FCC 인근에 5,300세대 아파트 공사 등이 2022. 3.경에 착수 예정이다. F건설 J 상무에게 전달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7~8,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F건설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건설사의 사업계획서가 없었고, 각 공사 착수시점도 전혀 알지 못했고 J전무로 하여금 함바식당 선정을 하도록 할 관계도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B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21년 1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제네시스 G80리스계약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8월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G 회장 저체인 H 회장을 모시고 다니려면 차안에 TV가 있어야 하므로 제네시스 G80 차량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위 차량을 리스하고 추후 리스료 납부 계좌를 내 계좌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6년 9월 3일까지 월 리스료 156만 원 상당으로 정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23년 2월 28일경까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공사하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년 4월 2일경 K를 통해 소개받은 건축 공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3개 공사현장의 철거 및 골조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4월 12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Q로 하여금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해 자신의 R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했고, 피해자 T를 기망해 3일간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L로부터 C명의 계좌로 함바식당 영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989만7000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농가주택의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2022. 10. 1.부터 2022. 10.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22년 10월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22. 9. 27.부터 2022. 10. 1.까지 경주시소재 회사 내 흡연부스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어 2022. 10. 6.부터 2022. 10. 9.까지 울산 북구 소재 예열장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해으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사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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