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B등급 부여는 그 내용 자체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나), (다), (라)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서 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불이익조치, 인과관계의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도 수긍했다.
원고(여성가족부장관)는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감사 및 그에 따른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통보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조치’)은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참가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원고의 조치가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피고(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의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 218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감사담당관은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2019. 12. 26.부터 2020. 1. 23.까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게는 징계의결 요구(견책) 및 부정수급액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2016. 12. 26.부터 2019. 2. 17.까지 부정수급 관련 당시 부서장이던 전임 부서장 2명에게는 각 주의조치, 2019. 2. 18.부터 2019. 5.까지 부정수급 관련 당시 부서장이던 참가인에게는 불문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무직 3명은 2020. 2. 13. 각 견책처분을 받았다.
주무관 A는 2019. 12. 27. 부서장인 참가인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이 소속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차별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2. 4.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했다. 원고는 2020. 3. 2. 참가인에게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참가인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20. 1. 13. 피고에게 신분 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참가인은 2020. 4. 24. 피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성과연봉 통보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감사 및 이 사건 조치는 모두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1383 판결)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가 2020. 6.23. 원고에게 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 관련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조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한 법률상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감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이며 참가인에 대한 성가연봉 평가등급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평가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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