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 호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22일 오후 6시 50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했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또 피고인은 2023년 2월 22일 오후 6시 50경 위 호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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