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자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재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어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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