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4년까지 처할 수 있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까지 처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가 스쿨존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상향된 양형기준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져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점차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된 경우에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였다가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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