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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2023-07-26 09:33:0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찰공무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67).

원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55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지역 한 파출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순찰차에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보다 더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97만 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지급카드를 손으로 작성하면서 공문서인 지급결의서와 지급요청서 12장씩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

또 2021년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부풀려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빼돌리고, 공문서인 지급결의서와 지급요청서 5장씩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관서운영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행사했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조치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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