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사가 이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직후 119에 신고했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해자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생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심장 등의 부위를 찔렀기에 범행 직후 119 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찔렀을지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했던 점, ⑤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고통 아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원심 판시 범행도 술을 마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수준으로 측정됐고,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도 판단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준수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것. 2.0.03%이상의 음주를 하지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기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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