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2023-07-25 11:20:09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징역 1년6월) 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221판결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고 '운행중'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에 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에 관해서도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된다.따라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 선고 2016도20745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고 '운행중'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2015. 6.22. 법률 제133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위 법리를 반대해석하면,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①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고,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③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했다.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 경우 그 폭행이나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자동차가 구동되어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1958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않다가 주거지에서 구속되는 등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에 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에 관해서도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