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시 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A(20대·여)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간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시 45분경 택시를 잡아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하차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하여 하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점, ②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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