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 A에게 6,53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개법인 실제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중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1개법인 실제운영자)에게 징역 2년6월을, 피고인 D(3개법인의 실제운영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400시간의 사회봉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4개업인의 실제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1. 3.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회사 F가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13억8400만 원 상당 부실채무보유)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해 F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응하여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4개 법인에 1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던 중 2021. 4.경 피고인 C의 사업자금 대출을 요청받았고, 피고인들은 F 본부 여신심사를 회피하여 피고인 A의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사업 현황 및 전망, 자금 용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2021. 4. 23.경 위 법인에 5억 원의 대출을 지점장 전결로 실행했다.
이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3개법윈에 합계 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 피고인 E가 운영하는 3개 법인에 합계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6,53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겼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피해회사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법인에 대한 부실한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해 피고인 A의 위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각 대출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적격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 업태 변경 또는 대표자 명의 대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수차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부정한 대출 실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제공 받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임무위배의 정도, 대출의 규모와 횟수, 제공 받은 금품 등의 규모 및 수수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대출은 변제가 완료 되었거나 대출 조건에 따라 연체 없이 변제가 진행되고 있어 현실화된 손해는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2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인 것으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대출금 중 11억 6000만 원 가량은 부실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부정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을 위하여 부정한 대출을 적극 알선했고, 피고인 A에게 대출에 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K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E에게 알선하여 실행한 대출금 역시 변제되었거나 연체 없이 변제되고 있어 현실화된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컨설팅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증재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하고, 그와 같은 부실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어 현실화된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증재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대출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부실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어 현실화된 손해 규모가 크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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