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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2023-07-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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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부)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1884).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미성년의 자녀들이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이 있더라도 민법 제75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수인한도 내의 소음 발생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 여부 역시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피고들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소음유발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위반시마다 금전지급)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의 아래층과 바로 윗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인 2020년 6월경부터 층간소음문제로 분쟁을 겪어왔다.

원고들은 2020년 6월경부터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원고들 집을 직접 방문해 피고들 집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음악소리, 고의로 벽을 치고 발소를 크게 냄,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수시로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수십 회에 걸쳐 원고들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원고들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했다.

피고는 2022년 12월 14일. ‘2022. 12. 3. 피고들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제3조 제1항 제21호)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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