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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2023-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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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분리된다.

원고는 소외 망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망 E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2008. 8. 27.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8. 확정됐다.

망 E은 2012. 9.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망 E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E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년 12월 14일 사망했고,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금은 E의 상속인인 자녀 3명(피고들)이 1279만 원씩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2017. 7. 28.자로 이 사건 각 보험을 제외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부산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2017. 8. 17.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33879 판결)은 한정승인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에 따라,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상속재산인바,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고 또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그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금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상속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망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 E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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