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자 C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소파에 수 회 내리 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3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이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범행들으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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