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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2023-07-20 08:53:5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

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카울의 순정 색상은 붉은색이다. 그럼에도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져'(은어 '우꿍')’도색을 한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대리판매’임을 명시했고, 연락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소유자가 C임을 밝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재차 알려주며 통화해보라고 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전화를 걸어 C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④ C은 통화 당시 원고에게 ‘광명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임했으므로 구체적인 이전등록, 인도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용달업체를 통해 인도받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발송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⑥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133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전 소유자로부터 받을 때 흰색),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C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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