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카울의 순정 색상은 붉은색이다. 그럼에도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져'(은어 '우꿍')’도색을 한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대리판매’임을 명시했고, 연락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소유자가 C임을 밝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재차 알려주며 통화해보라고 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전화를 걸어 C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④ C은 통화 당시 원고에게 ‘광명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임했으므로 구체적인 이전등록, 인도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용달업체를 통해 인도받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발송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⑥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133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전 소유자로부터 받을 때 흰색),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C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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